스토킹범죄 접근금지 연장청구 기각…법원 "동일사건 두 차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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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접근금지 연장청구 기각…법원 "동일사건 두 차례만 가능"

대전지법 형사3부 검찰 즉시항고 기각

  • 승인 2023-10-29 14:39
  • 신문게재 2023-10-30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피해자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 잠정조치결정은 동일한 스토킹범죄 사실만을 이유로 한 때는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은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 및 동일한 재발우려를 이유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몇 차례 추가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었다. 2023년 3월 울산지법에서 5월 19일까지 피해자 접근 및 전기통신 금지하는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검사의 청구로 잠정조치결정 기간을 7월 19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어 동일한 사건에서 대전지법은 7월 20일 검사의 청구를 받아 9월 19일까지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내렸고, 기간만료를 앞두고 검사가 기간을 12월 19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재차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이 잠정조치기간은 두 차례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이 사건에 잠정조치 한 차례 연장되었고 이어 동일한 사건의 잠정조치 결정이 한 차례 더 이뤄져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1차와 2차 잠정조치는 형식상 별개의 것이고,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피해자 보호 등 잠정조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한 형사3부는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각각의 절차와 요건에 따른 독자적인 것으로 해석해야지,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을 종전 잠정조치 결정의 기간 연장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9월 19일까지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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