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접근금지 연장청구 기각…법원 "동일사건 두 차례만 가능"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연장청구 기각…법원 "동일사건 두 차례만 가능"

대전지법 형사3부 검찰 즉시항고 기각

  • 승인 2023-10-29 14:39
  • 신문게재 2023-10-30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피해자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 잠정조치결정은 동일한 스토킹범죄 사실만을 이유로 한 때는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은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 및 동일한 재발우려를 이유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몇 차례 추가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었다. 2023년 3월 울산지법에서 5월 19일까지 피해자 접근 및 전기통신 금지하는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검사의 청구로 잠정조치결정 기간을 7월 19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어 동일한 사건에서 대전지법은 7월 20일 검사의 청구를 받아 9월 19일까지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내렸고, 기간만료를 앞두고 검사가 기간을 12월 19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재차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이 잠정조치기간은 두 차례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이 사건에 잠정조치 한 차례 연장되었고 이어 동일한 사건의 잠정조치 결정이 한 차례 더 이뤄져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1차와 2차 잠정조치는 형식상 별개의 것이고,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피해자 보호 등 잠정조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한 형사3부는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각각의 절차와 요건에 따른 독자적인 것으로 해석해야지,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을 종전 잠정조치 결정의 기간 연장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9월 19일까지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2.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3. 계엄사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4. 계엄사 "언론·출판 통제…파업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해야" [전문]
  5. 충남대, 공주대와 통합 관련 내부소통…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
  1. "한밤중 계엄령" 대전시-자치구 화들짝… 관가 종일 술렁
  2.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3. 갑작스런 비상계엄령에 대전도 후폭풍… 8년 만에 촛불 들었다
  4.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
  5. 계엄 선포에 과학기술계도 분노 "헌정질서 훼손, 당장 하야하라"

헤드라인 뉴스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충청권 현안사업·예산 초비상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충청권 현안사업·예산 초비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정기국회 등 올 연말 여의도에서 추진 동력 확보가 시급한 충청 현안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다시 연기된 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아산경찰병원 건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중부고속도로 확장까지 지역에 즐비한 현안들이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전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단 지적이다. 3일 오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등 밤사이 정국은 긴박하게 돌아갔..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유망기업 7개 사와 1195억 원 규모 투자와 36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아이스펙 한순갑 대표 ▲㈜이즈파크 정재운 부사장 ▲코츠테크놀로지㈜ 임시정 이사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 ▲㈜테라시스 최치영 대표 ▲㈜한밭중공업 최성일 사장 ▲㈜한빛레이저 김정묵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