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동 정사기.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취득가 1000만 원 이상 고가 불용품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총 36개의 불용품을 처분했는데, 취득 금액을 합하면 45억 757만 3000원에 이르지만, 매각 가액은 169만 2000원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폐기한 불용품은 24개, 매각한 불용품은 12개였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선 1개의 불용품을 폐기하며 처분한 불용품도 총 1개였는데 취득 가격은 2687만 원, 매각 가액은 0원이었다. 불용품은 쓰지 않거나 못 쓰게 된 물품을 말한다.
한국은행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는 총 97개의 불용품을 처분했다. 취득금액을 합하면 156억 원에 이르지만, 매각가액은 500만 원이었다. 일부 한은 지역본부는 취득가가 10억 원이 넘는 CCTV 시스템이나 7억 원 이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매각 없이 폐기 처리하기도 하고, 7억 원에서 10억 원을 넘는 은행권 자동 정사기를 0원에서 80만 원까지 제각각 가격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불용품 처분에 일관성이나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와 달리 한국은행은 '물품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품을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공매나 경매로 매각하고, 2회 이상 낙찰되지 않으면 수의 계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내규인 자산관리세칙은 매각, 교환, 폐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담당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불용품 처분에 관한 한국은행 내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불용품 처리가 특별한 기준 없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산 고가의 물품을 불용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이고 경제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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