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사진은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직후 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1330년께 독립한 사찰로서 실체를 갖고 있던 서주 부석사가 도중에 사찰의 인적 요소인 승려 등 계속성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물적 요소인 종교 시설 등이 완전히 소실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면서 "원심 판결에 사찰(부석사)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있다는 일본 민법의 '취득시효'는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간논지(피고보조참가인)가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0월 6일경 절도범에 의해 이 사건 불상을 절취당하기 전까지 계속해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며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사찰 간논지에 있다고 판결했다. 또 "불상이 고려 시대에 왜구에 의하여 약탈돼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간논지(피고보조참가인)의 불상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청구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대전고법 재판에 참여한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 사찰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처음 제기한 일본민법 취득시효가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사진=중도일보DB) |
절도범에 의해 불법취득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측이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것으로 취득이 인정된 첫 사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선고 직후 서산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약탈품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고, 점유자가 취득과정을 스스로 입증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며 "문명국의 일반적인 흐름에 일본이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고, 앞으로 국가유산기본법 등의 법률을 정비해 해외 우리문화재 환수에 새롭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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