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교육청에서 제출을 준비 중인 의견서도 18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8월 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교육부 제공 |
이와 함께 전국에 총 3000여 개의 민원 면담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이중 약 900곳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복지부와 함께 '교원 마음건강 지원 방안' 발표 후, 같은 달 25일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전문 상담·치료를 지원했으며, 10월 18일까지 약 3800건의 상담·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교권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교권 보호 행정체계 개편과 정부의 책무성 강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11월 중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 초까지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했으며, 교원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가량,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키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교권 확립을 위해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학생·교원·학부모 요구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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