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 권한 상징 '자치조직권', 11월엔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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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 권한 상징 '자치조직권', 11월엔 통과할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7일 총회 개최, 안건 논의
현재 대통령령 따른 행정기구 획일적 제한 상태
정부도 지역 특색 따른 조직권 자율화 강조해와

  • 승인 2023-10-26 16:21
  • 신문게재 2023-10-27 2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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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4월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광역 시·도별 지방정부 권한 확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11월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총회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사전에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에 상정한 안건은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할 때 건의사항으로 올려 의결을 받게 되는데, 지난 회의에서 논의했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 종합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다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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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자료 갈무리)
역시나 핵심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다. 현재 시·도별 조직·인사는 대통령령을 통해 인구 규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구 실·국 수를 최소 6개에서 최대 22개로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 수요와는 별개로 실·국별 직급 차등에 따른 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행정 인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력적 행정 대응까지도 어려움을 겪곤 한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의견이다.



여기에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 이양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지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57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다음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정 후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조직권의 확대로 조직 자율화가 이뤄진다면 인구와 세수 비례에 따라 지방직 부이사관(3급) 기준으로 충남은 3~4자리, 대전과 충북은 2~3개까지도 직급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방향은 행정 기관부터 지역 특색에 따른 조직권을 행사하고 지자체를 운영해가는 게 맞다"며 "자치조직권을 논의하는 다음 자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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