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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8월 말부터 2주간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모집 결과 3744명이 신청했고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로 우선 선발했다. 선발 결과는 25일 대전 월세 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 통보했다.
이번 하반기에 선정된 인원은 1500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상반기 1500명까지 합해 올해 총 지원 인원은 3000명이며, 지난해는 1200명을 지원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월세지원사업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앞으로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와 청년 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로 1인 가구 기준은 월 소득 3만 11만 7000원, 지역 건강보험료는 5만 654원 기준 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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