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학원 밀집지역 픽업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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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학원 밀집지역 픽업존 '유명무실'

- 운영시간에 주정차해도 법적 제재 불가능
- 시범운영 기간 설정 안해 세금만 쓰인 정책 비난도

  • 승인 2023-10-26 10:47
  • 수정 2023-10-26 14:10
  • 신문게재 2023-10-27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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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생 승하차 배려구역'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학원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조성키 위해 승하차 배려구역 일명 픽업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인근과 쌍용동사거리 인근에서 100곳이 넘는 학원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취합하고, 등하원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고 판단, 불당17로 130m구간을 픽업존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렇게 설치된 픽업존에서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제한돼 일반차량은 5분 이내, 통학버스는 15분 이내에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제한 시간을 넘겨 주차된 차량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며 통학차량도 학생들의 등하원 시간에 맞춰 픽업존 밖으로 이동, 제한시간을 지나면서 사실상 2000만원이 넘는 혈세만 쓰인 시책으로 남게 됐다.

게다가 법과 상충되는 점도 정책의 취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실제 도로교통법 상 불당동의 픽업존은 주정차위반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시는 픽업존 운영시간에 주차된 차량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픽업존 설치 전 도로 노면 가장가리 차선이 황색 복선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황색실선으로 운영하고 있어 차량들이 기존보다 주차하기 더욱 용이하게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시범운영'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했지만 언제, 얼만큼의 기간 동안 시책을 운영할지 따로 정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관리조차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 "담당자도 현장에 꽤 많이 나가봤지만, 기존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없었다"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려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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