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재가입 막기 위한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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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재가입 막기 위한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

보장 범위 바꿔 재가입 시키는 사례 증가 ↑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 비교 안내 의무 생겨

  • 승인 2023-10-25 11:24
  • 신문게재 2023-10-26 10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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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보험 시장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의 제도 개선으로 보험 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기존계약과 유사한 계약에 대해 비교 안내를 해야 한다. 보험시장이 포화하면서 보장 범위를 바꿔 같은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험 계약과 기존 계약 사이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을 이미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형식으로 비교 안내가 이뤄져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 시장에 새롭게 적용되는 '비교 안내 시스템'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보험시장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 증가

보험시장이 포화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같은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승환 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인 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비교안내가 이뤄져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교안내 시스템 구축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생·손보사 등은 '승환 제도개선 T/F'를 2022년 3월부터 운영해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2023년 12월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 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존계약 중도소멸에 따른 금전적 손실, 위험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시스템 운영 방법은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시스템 운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한다.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비교안내 시스템 계약 조회 프로세스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신계약을 청약하면 보험회사가 유사 기존계약정보 조회를 요청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한다. 보험회사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 조회 요청한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자의 유사기존계약정보를 보험회사에 보낸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새로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보험계약인 비교 안내 대상 계약을 확인하고 비교 안내확인서에 해당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적어 출력한다. 보험설계사는 비교안내확인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신계약과 기존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를 한다. 비교안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정보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 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제도 개선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개 군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곤란했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 군인 생명보험, 질병, 상해, 간병 등 3종의 제3보험, 화재, 해상 등 14종의 손해보험, 저축·연금보험으로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해 안내 실효성을 높인다. 또, 비교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의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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