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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감사원이 올 10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업부가 6677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한전 측에 과다산정해줬다.
지난 8년간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항목별로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이외의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 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 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유휴자산 67억 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 46억 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 119억 원도 제외돼야 하지만 그대로 들어갔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총괄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산업부가 그동안 전기요금 원가로 인정해주지 않던 에너지신사업과 상생협력사업 등 238억 원을 정부 정책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인정해 전기요금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2020년 검증 때는 '에너지 신사업'의 세부 사업인 '전력 빅데이터 사업' 관련 원가 21억 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2021년에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에너지 신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한 원가 217억 원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사유로 인정해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대해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가 과다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전기요금 검증업무에 대해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6677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됐다"며 "앞으로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5년에도 감사원 감사결과 2002년부터 2003년 동안 한전이 4600억 원의 전기요금을 더 걷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전 측은 이를 시정한다며 전기요금을 1.5% 내린 바 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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