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기관·공기업 분쟁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81건, 한국수자원공사 61건, 국가철도공단 32건, 한국토지주택공사 32건 순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분쟁 61건에 대한 비용은 조정액 381억 원, 변호사비 2억 원가량으로 총 383억 원에 육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5년간 환경분쟁조정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환경분쟁조정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예방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조위는 교육에 앞서 건설사·지자체·유관 공공기관 등에 교육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도 참석 요청 대상이었다. 최근 5년간 총 5번의 요청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체 6번의 교육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환경문제에서는 다른 기관보다 더욱 경각심을 갖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기관이다"며 "그런데도 환경분쟁 발생 2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환경피해 예방 교육 참여율 제고 및 환경분쟁 방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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