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표창장, 징계 감경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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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표창장, 징계 감경 수단으로 전락

5년 간 15명 감경, '10명 중 1명 꼴'
"감경 기준 더욱 엄격해져야" 지적

  • 승인 2023-10-24 15:23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수자원공사 마크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수여된 표창장이 징계 감경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이주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표창자 징계 감경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15명이 감경을 받았다.

같은 기간 총 15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10명 중 1명은 표창으로 감경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사실상 직원 대다수가 표창 수여자인데 표창 이력이 징계 사유 발생 시 감경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규에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 표창 수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3116개의 표창이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원이 6364명임을 고려하더라도 전 직원의 절반가량인 48.9%가 표창을 받았다. 이중 기관장 표창은 2019년 650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 표창 역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당시인 2018년 43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어느 정도 근무 기간이 있다면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하나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매년 10명 중 1명은 꾸준히 표창을 받는 상황이다.



2019년 6급 오 모씨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당시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면되었으나 해임으로 감경됐다. 2020년 2급 유 모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정직 3월에서 2월로 1개월 줄었으며, 2020년 3급 허 모씨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지만, 최종 견책으로 감경됐다.

이주환 의원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이 남발되고, 결과적으로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면 이는 표창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부정청탁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감경 제한사항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폭행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감경기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조지아서 회삿돈 8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직원이 파면당하는 등 올해 들어 직원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기강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5년간 총 15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2019년 52명에서 2020년 23명, 2021년과 2022년 각 16명으로 감소추세였지만, 올해는 9월까지 46명으로 급증했다. 파면 12명, 해임 8명, 정직 22명, 강등 2명 등 중징계가 44명으로 3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조지아 횡령을 비롯하여 동료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음주운전, 무단결근, 임차사택 보증금 미반납 등 파면과 해임은 총 7명으로 5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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