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
송수연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연령 상향에 따라 제천시 청년 수가 약 2만7천명에서(인구 비율 20.9%)에서 약 3만6천명(28.0%)으로 늘어난다.
제천시 평균 연령은 2023년 9월 기준 48세로 충북도에서 7번째로 높다. 40대는 사실상 지역의 주축이 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 부분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39세까지로 규정된 청년 나이가 45세로 상향됨으로써, 19세부터 45세까지는 제천시에서 시행되는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영순·이재신·이정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제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천학 정립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제천학 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제천학 아카이브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박영기·권오규·박해윤·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올해 관내에서 폭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폭염과 열대야가 증가하는 추세에 제천시 폭염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폭염의 종합대책의 수립 및 폭염저감시설의 설치 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박영기·송수연·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 도로, 농경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환경시설이다.
4건의 조례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330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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