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12일 중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28세의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타인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혐의다. 같은 방식으로 2022년 7월까지 2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에서 불면증과 수면장애 등을 진료 받았다. A씨는 동종 수법으로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9차례 있었고, 직전의 범행에서도 벌금형으로 선처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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