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민호 세종시장, 권봉기 세종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사진=세종시) |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2020년 6월과 2021년 3월 각각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최 시장은 이번 법원행정처 방문 역시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행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 시장은 올해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이날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처장과 면담한 것은 2022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어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안이 통과됐고,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도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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