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1곳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1263만 원으로 전년(2216만 원)보다 953만 원 감소했다. 이는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 원)의 22배에 달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1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4000명)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추면서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보다 4분의 3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000억 원으로 1년 전(4조4000억 원)보다 25.2% 줄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크게 감소했다.
법인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 원으로 전년보다 953만 원 줄어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 과세액(1621만 원)보다 22%(358만 원) 낮아졌다. 2019년 1219만 원 수준보다 줄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 원으로 전년(410만 원)보다 152만 원 감소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 원으로 전년(616만 원)보다 225만 원 줄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 귀속된다"며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해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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