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대전 서구 용문동 일원. 과거 '새봄어린이집'이 있던 부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해제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의 실시간 휴·폐업 현황을 파악해 부서와 유관기관이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도일보 7월 17·18·20일, 8월 10일·27일자 6면 보도>
23일까지 취재결과, 대전시는 최근 대전교육청과 5개 자치구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각종 어린이시설의 휴·폐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절차는 관련한 기관이 너무 많고, 해제 규정이 모호하게 정립돼 있다는 점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현장 관리와 예산 집행·총괄 기관이 각각 다른 데다, 현행법상에서도 폐원이나 폐교 등으로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없어진 구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규정과 법률이 다른 법률과 비교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민원에도 담당자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행정 절차가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많아 주민들의 피로도는 커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8월 25일 대전 중구 오류동 하나은행 대전영업부지점 뒤편 일대에 깔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절차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부서와 기관 사이 업무 협조 체계와 구체적인 메뉴얼이 미비했다는 점과 어린이 관련 시설의 휴·폐업 실시간 현황 공유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시 차원에서 대전교육청과 5개 자치구에 발송한 협조 공문에도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책과 방지책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결국 문제의 원인은 담당 기관과 부서 사이의 소통 과정에서 현장 실태에 대한 보고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제 어린이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수월하고 빠르게 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향후 관련 조례나 자치법규, 법령 규제개선까지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부서 업무 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모든 소극행정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시의 현안을 살펴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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