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한국전력이 주택 전력량계 하단에 설치한 전류제한기의 코드를 빼내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훼손하고 부당하게 전기를 사용해 전기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전력은 A씨가 장기간 전기요금을 미납하자, A씨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의 한 주택 전력량계 아래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실내조명 등의 기본적인 전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전기 제한조치를 부당하게 여기고 2022년 1월 4일 전력량계 하단의 전류제한기 봉인을 해제하고, 제한기 코드를 빼내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훼손한 혐의다. 또 제한기 코드를 해제해 2022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전기요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심리를 맡은 법원은 전기요금 정당한 정산을 위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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