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은 기획수사 결과 A씨가 건설 현장 팀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회사에서 받은 임금에서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돈을 팀장에게 돌려줘 비용을 마련토록 돕고, 이렇게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 1080만원을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B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대신 자기를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천안지청은 직업소개소 출력 자료와 건설업체에 제출한 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자 6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포함 총 94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이중 범죄가 중대한 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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