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0월 26일 이뤄진다. |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한국과 일본 중에서 누가 봉안할 것인가 법의 잣대에서 결정하는 대법원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상고 252일만인 10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330년 당시 서산 주민 32명이 불상을 제작해 부석사에 봉안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시대 서주의 부석사와 현재 서산의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민법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부석사의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에 상고한 부석사 측은 서산시와 함께 사찰이 위치한 서산 취평리 도비산 일대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 보완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수행한 지표조사에서 불교 문양 '卍'자와 어골문양이 새겨진 명문 기와 및 청자편과 분청사기, 백자편 등의 유물을 지금의 부석사 경내에서 수습했다. 또 다른 건물지에서도 어골문양과 격자문의 복합문기와 및 '仙'자가 묵서된 백자편 유물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지금 부석사의 절터가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찰의 역사가 이어져 왔던 곳임을 알 수 있다고 지표조사를 수행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분석했다.
특히, 일본 쓰시마(대마도)의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가 제기해 2심에서 받아들여진 일본민법에 의한 20년 점유취득에 대한 시효완성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 쟁점이다.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판단할 때 해당 부동산이 있던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국제사법 관례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일본 민법을 적용했다. 반대로, 일본 사찰 간논지 측이 불상을 취득한 시점을 특정해 증거를 제시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과정에 대한 입증이 없었고, 보호의무가 있는 국유문화재에서는 민법상 시효취득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대법원에 제시돼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역사적 약탈에 대해 정의를 세우느냐, 야만을 용인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선고가 될 것으로 인류의 진정한 가치에 기준을 둔 판단이 내려지기를 신도들과 함께 바라고 있다"라며 "우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지 대법원 법정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