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초등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방모 씨에게 법원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중도일보DB) |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라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 사상에 대한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배양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과거 판례를 뛰어 넘는 판결도 나올 수 있어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선고 결과가 역시나 기대를 무너뜨렸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라 검찰의 구형부터 이번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양의 어머니는 "사고가 아닌 범죄이었고 예측 가능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인데, 누구나 자신이 피해자가 되리라는 생각보다 우리의 음주문화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는 것 같다"라며 오열했다. A씨는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8%)서 운전하던 중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를 향해 돌진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던 배승아(9·여) 양이 사망하고 함께 걷던 C(10·남) 군과 D(9·여)·E(9·여) 양이 2~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경상을 입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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