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킴병은 소에게만 감염되고,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의 증상이 나타나며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국내에선 그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하는 한편,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긴급 백신접종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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