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앞바다를 통해 중국인 22명이 밀입국 시도 때 사용된 중국선박과 후미의 엔진.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최인상)은 대천항 앞바다 해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전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밀입국 후 경기도 안산으로 도주한 이를 숨겨 준 국내 조력자 1명을 범인은닉죄로 함께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배를 타고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보령시 인근 해안으로 다가와 바다에 뛰어들어 해안으로 접안하는 방식으로 밀입국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밀입국자와 국내 조력자 중국인 총 23명 중 13명이 한국 체류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출국됐거나, 출국명령으로 자진출국해 신분상 국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23명 중에 22명이 밀입국 전에 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었으며, 밀입국 전문 브로커에 의해 불특정 다수가 모집돼 한배를 타고 보령 앞바다까지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 해경의 추격으로 중국으로 도주한 밀입국 선박에 대해 중국 해경국은 당시 밀입국에 사용된 선박을 발견하고 중국 현지 조력자 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중국 해경국은 이번 보령 밀입국 사건에 가담한 중국 현지 용의자를 모두 8명으로 특정하고, 선장 등 나머지 2명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관계자는 "밀입국 사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국인 22명의 밀입국 시도가 이뤄진 충남 보령 앞바다 현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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