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중 연간 71만 명이 수도권 5대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지역을 이탈해 원정진료 받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에 중증·응급 분야 최종 치료역량을 강화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료받는 환경을 구축한다.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규제를 개선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행위별 수가로 획일화되어 있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 보상을 국립대병원에 대해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 총괄 등을 주도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도 더 실어줄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어 진료와 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기능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오래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병상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확대한다. 그동안 진료시설에 국비 25% 지원하던 것에서 앞으로 7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차 병원에 해당하는 지역 종합병원에 신포괄수가제와 더불어 기관 단위 보상과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성과 보상을 더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육성,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에서는 권역 내 1~2차 의료기관이 중증응급 대응을 위한 순환당직제를 시행하고 나아가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EMR)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 남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재 40%에서 더욱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발표됐는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시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별도 특별법 제정 등의 방식으로 형사처벌 특례도 확대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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