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원에서 정원을 순증(純增)하려면,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이른바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들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총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연구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의 규제 완화 조치다.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과 연구역량이 저하됨에 따라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원들은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대학원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하거나, 박사 정원 1명을 늘리려면 석사 정원 2명을 줄여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서 학과 증설 및 정원 증원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비수도권 대학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키로 했다. 4대 요건 폐지로 비수도권 대학원들이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학원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등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하고,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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