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위원회 회의가 10월 18일 대전 중구청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중구 제공) |
생활임금은 10월 18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30만 3180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이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신 청장은 "고물가 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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