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도입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10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