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한 부정불량식품 사진. (사진제공=대전시) |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 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해 부정·불량식품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또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2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과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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