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성시대=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를 정했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따르면 인구 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고, 동물의료시장을 포함한 연관 산업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2년 국내 반려동물 수는 799만(개 545만마리, 고양이 254만마리)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의 증가로 관련 산업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27년 6조 55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연관산업과 시너지를 냄으로써 전체시장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고령화·의료기술의발달로 동물병원 진료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진료항목은 모두 비급여로 동물병원마다 7~8배의 진료비 편차가 존재한다. 반려동물 1회 평균 진료비용은 약 8만 4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험가입률은 약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2022년 기준 시장 규모는 보유계약 7만2000건, 원수보험료는 287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수요대비 규모가 크지 않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 보험원수보험료는 전체손해보험(120조1108억)의 약 0.024%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려동물보험은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반려동물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술 및 입·통원을 보장하는 상품이며, 회사별로 자기부담률(20~50%), 가입금액, 보상한도 등이 유사하다. 반려동물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혜택은 늘리고,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규제샌드박스 등을 2024년까지 선(先)운영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검토(2025년 이후 )하고, 반려묘 등록 지원 활성화(2023년 이후)이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2024년 이후)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2024년 1월,'수의사법' 시행예정)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2023년 1월부터)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진찰, 입원, 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부터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반영해 진료비 게시 항목 추가 확대 등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동물병원, 펫샵 등이 판매가능한 상품을 '단기(1년이하) → 장기(3~5년)'까지 확대하고 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 허용한다. 소비자가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사 협약 체결 및 진료내역 발급 동물병원 대상 우선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시 대상기관 확대 검토 및 보험개발원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한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을 고려해 현(現)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한다.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해 제공되는 할인 혜택도 증대한다.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상품은 기존 상품의 치료비 보장 혜택에 더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예방·검진비용 등도 지원하고, 돌봄·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수의업계와 함께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보장범위·보장금액 등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상기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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