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속출... 올해 3분기 누적 보증사고 금액 3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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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속출... 올해 3분기 누적 보증사고 금액 3조원 넘어

지난해 사고금액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통상 2년 계약... 고점 형성 당시 계약 물건 만기 도래

  • 승인 2023-10-18 16:29
  • 신문게재 2023-10-19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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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올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사고액이 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1~9월)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 1조1726억 원을 고려하면 3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1월 2232억 원을 기록하다 8월 4946억 원으로 급증했다. 연간 최대로, 매달 2000~4000억 원대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만기인 만큼 전세가가 고점을 형성했던 2년 전 계약 물량들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통상 2년 계약으로 진행하는 만큼 전세가가 고점을 형성한 2년 전 계약 물량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3조7861억 원으로 예상된 바 있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662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달(1098억 원)과 비교하면 3배를 넘는다. 남은 기간 피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1만3903건이다. 지난달에는 1643건이 터졌다. 이중 수도권(1510건)이 대부분이다.

인천에서 530건의 피해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기가 5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459건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전세 보증 사고율(만기 도래 보증금 총액 대비 미반환 보증금 비율)은 평균 16.9%로 전국 평균(7.4%)의 2배를 웃돌았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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