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의 도안 갑천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상상 손해에 보상을 요구하며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대전시청 내에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했다. 대전시는 A씨를 고발했고, 행정대집행과 A씨의 자진철거로 천막은 철수됐다. A씨는 천막 설치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행정재산인 대전시청 내부에 허가 없이 천막을 무단 설치했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민원해결 압박수단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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