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조병철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 및 읍·면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부서 및 읍·면별로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9월 기준 음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59억 원, 세외수입은 120억 원으로 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급여 압류 ▲예금·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공공 기록정보 등록 등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각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병철 부군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실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 활동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모든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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