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제안하면 제도를 시행하는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되 임주대상자는 전세금의 5%만 부담하는 제도다.
A씨는 자신의 부동산 법인이나 직접 소유한 깡통주택을 정상적인 전세물건처럼 속여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입주대상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LH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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