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에서 최초 봉안된 불상의 한일간 소유를 다투는 유체동산 인도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6일 열린다. 사진은 서산 부석사 모습. |
대법원은 원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와 피고인 대한민국에게 각각 발송한 '선고기일통지서'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절도범에 의해 2012년 국내에 반입돼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수장고에 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봉안할 주체가 누구냐 따지는 소송이 2016년 제기된 지 7년 만이다. 2017년 대전지법 1심에서 서산 부석사의 유체동산인도 청구가 인용됐고, 2023년 2월 대전고법 2심에서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고려 때 서산의 지명인 서주의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부석사 측은 "역사적 사실과 사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명백한 오판"이라며 상고를 제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 민사1부는 9월 15일부터 '쟁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두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서산 부석사에서 최초 봉안된 불상의 한일간 소유를 다투는 유체동산 인도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6일 열린다. 원우스님과 김병구 변호사가 금동보살좌상을 바라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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