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6일 미혼모에게 한 아이당 100만~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생아 5명을 거래하듯 건네받은 A(47·여)씨와 B(45·남)씨 부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월 출산을 앞둔 C씨에게 신생아를 넘겨 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달 30일 C씨는 A씨 인적사항으로 병원에서 출산 후 아이를 A씨 부부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이렇게 C씨의 신생아를 친자로 출생신고 후 양육했으나,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제의 부부는 2021년 1월 쌍둥이 출산을 앞둔 D씨에게 200만원을 지급을 약속한 뒤 실제 출산 직후 신생아 두 아이를 친모로부터 인계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4번째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친모 품에서 떼어낸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또 2021년 8월 5번째로 신생아를 친모에게서 넘겨받을 때는 피해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못했음에도 이들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친모에게 보여주고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8월 또 다른 친모가 신생아를 넘겨주기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번복한 이유 등으로 2회 미수 범죄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서구 변동복지센터가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 중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첫 번째 피해 아동은 구속 기소된 부부로부터 분리해 학대피해아동 전문센터에서 보육 중이고, 2~3번째 피해 아동은 친모에게 돌아갔으나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4~5번째 피해아동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어 지금은 보육원에서 돌봄 중이거나 또 다른 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부부에 의해 허위 출생신고된 피해아동이 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효력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아동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엄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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