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품에서 신생아 떼어내 학대·유기 40대 부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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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품에서 신생아 떼어내 학대·유기 40대 부부 구속기소

대전지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2명 기소

  • 승인 2023-10-16 17:13
  • 신문게재 2023-10-1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받아와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물건처럼 매매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6일 미혼모에게 한 아이당 100만~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생아 5명을 거래하듯 건네받은 A(47·여)씨와 B(45·남)씨 부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월 출산을 앞둔 C씨에게 신생아를 넘겨 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달 30일 C씨는 A씨 인적사항으로 병원에서 출산 후 아이를 A씨 부부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이렇게 C씨의 신생아를 친자로 출생신고 후 양육했으나,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제의 부부는 2021년 1월 쌍둥이 출산을 앞둔 D씨에게 200만원을 지급을 약속한 뒤 실제 출산 직후 신생아 두 아이를 친모로부터 인계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4번째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친모 품에서 떼어낸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또 2021년 8월 5번째로 신생아를 친모에게서 넘겨받을 때는 피해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못했음에도 이들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친모에게 보여주고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8월 또 다른 친모가 신생아를 넘겨주기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번복한 이유 등으로 2회 미수 범죄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서구 변동복지센터가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 중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첫 번째 피해 아동은 구속 기소된 부부로부터 분리해 학대피해아동 전문센터에서 보육 중이고, 2~3번째 피해 아동은 친모에게 돌아갔으나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4~5번째 피해아동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어 지금은 보육원에서 돌봄 중이거나 또 다른 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부부에 의해 허위 출생신고된 피해아동이 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효력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아동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엄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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