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신협 강도사건 용의자 A(47)씨가 베트남에서 체포돼 범행 35일만인 9월 21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압송됐다. 대전지검은 특수강도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해 A씨를 16일 구속기소했다. (사진=이성희 기자) |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6일 특수강도과 상습도박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속칭 '바카라'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해당 기간 4651회 접속했고, 4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박을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일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모집된 도박 참가자들이 입은 소실의 10~20%를 수익으로 지급받는 '죽장' 그리고 복수의 사이트에서 승패를 다르게 베팅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불법도박에 적극 가담하거나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범행 시까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바카라', '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4651회에 걸쳐 합계 41억 원을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업상 채무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즉흥적 범행이라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사전 계획 하에 신협을 대상으로 강도한 사실을 규명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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