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격요건 불명확함에도 불이익 준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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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격요건 불명확함에도 불이익 준 것은 부당"

산림치유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고
산림교육, 산림치유 업무 수행 명시했음에도 반려
국민권익위, 경력 인정하지 않은 진흥원 처분 취소

  • 승인 2023-10-16 15:45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국민권익위
# A 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진흥원 측은 신청을 반려했다. A 씨가 경력증명서에 명시한 관공서 산림치유 관련 업무 경력 중, 당시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응시 자격 요건이 숲 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로 돼 있어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진흥원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 손을 들어줬다. 법적으로 산림치유 관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앙행심위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8월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열어 A 씨와 진흥원 측 주요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한 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산림치유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경력 요건 판단의 모호함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A 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산림교육과 산림치유 업무 수행이 병기돼 있고 진흥원이 확인한 해당 채용공고에도 산림치유 관련 업무가 일부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A 씨가 산림치유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진흥원 측은 경력증명서 제출 외에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국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그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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