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 손을 들어줬다. 법적으로 산림치유 관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앙행심위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8월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열어 A 씨와 진흥원 측 주요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한 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산림치유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경력 요건 판단의 모호함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A 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산림교육과 산림치유 업무 수행이 병기돼 있고 진흥원이 확인한 해당 채용공고에도 산림치유 관련 업무가 일부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A 씨가 산림치유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진흥원 측은 경력증명서 제출 외에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국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그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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