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출산 전·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 예외가 가능하다.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 예외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에 국민연금에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 예외신청 기간은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돼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 예외가 인정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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