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 전경.(사진=유성구 제공) |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3.7%(1350원) 높은 수준으로, 생활임금적용 시 근로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무했을 때 한 달에 234만 2890원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지침으로 임금이 결정된 근로자를 제외한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9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의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으로, 구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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