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에 가족법을 생략한 가족법이 제정된 이후 필리핀에서 일반 이혼법을 통과시키는 데 가장 근접한 사례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법률 통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상하 양원, 즉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원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3차 독회에서 이혼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동시에 상원의 이에 상응하는 법안은 위원회 수순에서 시들해지고 폐기되었다.
소수 옹호자에게는 이번 임기 동안 다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 법안은 여성, 아동, 가족 관계 및 성평등에 관해 상원 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필리핀인은 이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필리핀은 바티칸 외에 이혼을 불법화한 유일한 국가다.
가톨릭교회는 이혼이 자신들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한다. 사라스엘사 명예기자(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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