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이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
두 기관은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과 해양장비 도입 분야에서 구체적인 소통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8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무기체계 신속획득(Fast Track) 제도를 신설했으며, 방위산업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도 추진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4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며 해양경찰장비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왼쪽)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
또 함정과 항공기 도입 관련 전문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해양시험 활동을 공조한다. 사업관리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을 사업제안서 평가와 기술검토 등에 상호 지원해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해양시험 시 어선 소해 등 해상 안전 활동도 협력 수행할 방침이다.
함정과 항공기 공동 수출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해외 인사 초청 국제행사에 협력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공유해 방산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해양경찰 퇴역함정의 해외 양도와 방산수출을 연계할 방안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무기체계 획득과 장비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업무협약은 국가안보를 견고하게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획득 정책·제도, 전문인력과 교육훈련 등의 공조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무기체계·장비 획득 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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