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 특허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등 퇴직자 6명이 직무 관련이 밀접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절반이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에 취업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업심사대상인 특허청 산하기관 중 일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곳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매년 산하기관의 종합감사를 해온 특허청 역시 규정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공직유관단체 )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다. 같은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을 때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
정청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따라 지금까지 특허청 산하기관 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것은 모두 위법"이라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특허청이 산하기관의 잘 못을 눈감아 줬다 해도 몰랐다 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허청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위법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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