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 자이 아이파크' 투시도 |
도로 부지 매입을 놓고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도시정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고발 등 내분이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결과에 상관없이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측은 행정기관 지시에 따라 부지를 매입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부지를 매입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조합은 14일 대전 서구 탄방동 한밭새마을금고 아트홀에서 임시총회를 연다. 안건은 유승기업사 부지 매입 합의서 추인, 정비사업비 변경, 도로부지 매매계약 체결 등 3건이다.
해당 부지는 2006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부터 도로를 넓히는 방안으로 추진해왔지만, 보상 가격이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합은 행정기관 지시에 따라 부지를 매입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승인 인가 조건이 준공 전까지 6차로 확보 내용이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다. 현장출석은 100~150여 명. 서면결의서는 200명 정도로 예상한다"면서 "조합원들에게 총회 관련 안건을 전달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부결되더라도 공사 지연 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협의할 시간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을 반대하는 '숭어리샘을 사랑하는 모임'은 매입 부지 위치와 매입 비용 등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법 제45조 및 조합 정관 제21조에 의거 재건축조합은 사업추진 시 예산으로 정한 사업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경우 사전에 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입 반대 측 조합원은 "유승기업사 도로는 협의 사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조합원에 알리지도 협의를 하지 않고 85억 원에 도로 부지 매입을 협약서로 작성했다.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안건이 가결되면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조건으로 가야 하는데, 조합에서 절차를 어기고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향후 총회 무효확인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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