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부장판사)는 의료인을 폭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기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명하고,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5월 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의사 B(41)씨를 찾아가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라며 손과 발로 20회 이상 폭행하고 진료실 컴퓨터 등 450만원 상당의 의료용 시설을 파손한 혐의다. A씨는 2014년 병역 복무 도중 조현병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에 망상 등의 이상 증세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진 부장판사는 "과거 자신에게 조현병을 진단을 내린 의사를 인터넷으로 수소문해 찾아가 항의하면서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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