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돼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창우 청장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돼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