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어르신들이 가장 높게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이 36.5%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실정이다.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 등을 통해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연금 등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현혹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제안하는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업체 사기 수법 특징·대응요령'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교묘한 사기 수법 특징=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선호한다는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현혹하고 있다. 주로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사업내용을 내세워 꼬드긴다. 또 어르신들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이나 가족 등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 투자설명회 참석자와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을 주며 권유하는 수법도 사용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조합 사업을 가장하기도 한다.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한다. 조합이라 할지라도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등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건 불법이다.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다. 노후대비가 되지 않거나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실제 일정 기간은 약속한 확정수익을 지급하며 믿음즐 주고,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가짜 지급보증서도 제공한다. 회사 홈페이지를 도용하는 등 어르신들이 금융회사로 오인할 우려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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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응해야 속지 않는다=금융감독원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이 원금보장과 모집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사기로 피해가 발행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 등이 고수익 투자 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소중한 은퇴자금을 손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모집수당 등을 제공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됐을 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 업체는 높은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하여,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가족, 지인에게 접근해 투자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장 투자 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한다.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어르신들에게 생소한 가상자산, 신기술 등 일반인들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 보증보험사(일반 보험사는 불가) 등은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허위 지급보증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하며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고 있어, 불법 유사수신 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 의심 땐 신속한 신고를= 금융감독원은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면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인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신고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 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기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어르신 대상 맞춤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 모집 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 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 투자설명회로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광고해도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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