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입절도 10대에 형사처분 대신 '소년부 송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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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입절도 10대에 형사처분 대신 '소년부 송치' 선고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 승인 2023-10-11 16:48
  • 신문게재 2023-10-12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허위 온라인 판매 글을 올려 물품 사기를 벌인 10대에게 법원이 일반 형사처벌보다 적정한 보호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 씨에게 소년법 제50조에 의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선고하고,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20일 오전 5시께 세종시 보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침입하는 등 3월 1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015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골목에 세워진 테슬라 트렁크에서 35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는 등 또다시 수 차례 차량을 반복해 24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온라인 중고시장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4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인정됐다.

사건 심리를 맡은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변제에 노력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제기했고, 일반 형사처분보다 소년법에 의한 적정한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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