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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는 올해 8월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혐오시설이란 인식 탓에 마땅한 부지 찾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실이 제공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 457만 가구, 2017년 593만 가구, 2022년 602만 가구로 늘고 있다. 대전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 현재 1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후처리를 위한 시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동물장묘 등록업체는 68곳에 불과했다. 특히 반려동물 가구가 많은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 5개 광역시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장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인 매장 처리가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례시설 이용 24%, 생활폐기물 처리 20%, 의료 폐기물(병원 사체처리) 처리 31%로 장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4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대전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장묘시설도 없어 반려동물 사후처리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인근의 논산, 공주, 세종, 청주 등으로 나가야 한다. 이에 올해 8월 대전시의회에서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운영하거나 자치구에 장묘시설 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시가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마을 주민 기피로 후보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마을에서 1㎞ 이상 떨어진 사람 장묘시설도 주민 민원이 많아 위로 차원에서 매년 1억 원 가까이 마을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동물 장묘시설을 검토하던 곳들을 어떻게 아셨는지, 반대하기 위해 전화하는 분들도 계시다. 지난번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었는데, 장묘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고 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 등 여러 지자체가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지으려 했다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장묘업 운영은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300m 이상 떨어진 곳은 산지가 많아 입지 선정을 위한 선택지마저 적은 상황이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라 장묘시설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장묘시설 중 화장이 아닌 장례시설에 한해서라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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