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의 매각 절차가 연기됐다. |
11일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 따르면, 목원대 측은 한국토지신탁과 7월 11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소재한 대덕과학문화센터를 920억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며,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의 10%인 92억원을 받았다. 이 당시 계약서에는 매수자가 나머지 잔금 828억원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학교법인에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잔금 납입일이 돌아왔다. 계약 이후 90일이 되는 10월 9일은 공휴일로 인해 마감 시한이 하루 지연됐으며, 최종 마감 시한은 10월 10일이 됐다.
하지만 이날까지 한국토지신탁은 나머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날 회의를 열어 잔금 납입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매매 절차가 정상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표면상 이유는 직전 계약자와의 법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앞서 직전 계약자인 H사는 목원대 측과 수년간 법정 공방 끝에 매매계약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계약금 48억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결론 났었다. 하지만 H사가 목원대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만 찾아가는 등 센터와 관련된 소송이 온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목원대 측은 양측이 합의 하에 매각 잔금일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원대 관계자는 "매수인 측이 앞으로 대덕문화센터를 개발해야 되는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문제를 처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전해왔다"면서 "흔히 아파트를 팔 때도 저당 같은 게 잡혀 있으면 불편하니까, 말끔하게 처리하고 잔금을 완료하자고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전 계약자와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센터 매각 절차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목원대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난 8월 말에 화해 권고가 나왔는데, 직전계약자가 거기서 경매 신청으로 인한 추가비용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우리 대학에서 그걸 주겠다고 해서 현재 2차 화해 권고가 또 나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직전계약자가 안 받아들이면 판결(최종변론)로 가게 되고, 조만간 소송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매수자가 잔금 납입일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목원대가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백억짜리 건물에 대한 은행 대출이 갑자기 1~2주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