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11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1년치 부담금이다.
시는 부과 대상 기간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자는 고지서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유재연 차량민원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환경 개선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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