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장<네번째>이 10일 오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제공 |
이날 협약식에는 설동호 교육감과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장 등 양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육활동보호와 관련된 의견 및 정보 교환과 인력 교류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변호사협회는 최근 무분별한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법률교육 ▲피고소 교원의 수사 동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훈진 회장은 "요즈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대전지방변호사회가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뜻깊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오늘의 업무협약으로 1교1변호사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를 바란다"며 "법률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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